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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 truekha
  •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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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주요 판결 분석(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61)

2023년 10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의대여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법적 책임과 명의대여의 법적 의미를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명의대여와 조세 책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사례 분석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바지사장)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장ㅇㅇ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법인세 미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 원고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3. 원고가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습니다.

쟁점 분석
이 사건은 실질과세원칙과 명의대여 간의 법적 경계를 다룹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의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조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명의대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세 책임을 명의자에게 부과함으로써 탈세 행위를 억제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참고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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