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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비상장 주식회사)

최종 수정일: 1월 8일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수 100명 이상


선임기한


1.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 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2.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감사계약 완료)


선임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회사의 선임절차시 첨부서류

1. 초도감사

공문,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 감사인변경

공문,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 교체 사유서,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3. 계속감사

회사 보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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