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 DOA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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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13일
2020.10.23. 개정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관련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애 고발당하게 된다.
○ 선임기한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부채총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감사인 선임기한은 2025년 2월 14일 임. (초도감사의 경우 202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