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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 DOA
  • 2021년 1월 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3일


2020.10.23. 개정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관련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애 고발당하게 된다.

○ 선임기한

  •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부채총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감사인 선임기한은 2025년 2월 14일 임. (초도감사의 경우 2025년 4월 30일)

○ 금융감독원 보고

[1]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 금감원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 제출)

[2] 보고방법

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filer.fss.or.kr)에 의한 전자보고 또는 등기우편 발송

<유의사항> 초도감사인 경우 선임보고에 앞서 “DART고유번호”(금융위 부여 회사코드) 발급 필요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filer.fss.or.kr) → 고유번호 발급 신청 → 하루 정도 후 신청결과 조회
비상장법인이 당기에 전기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보고 생략

[3] 제출서류
ㅇ 공문
ㅇ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사본 또는 감사의 승인서 원본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 의견진술내용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제출)
ㅇ 전기감사인의 감사인 변경동의서
-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며 당기에 감사인을 변경한 경우 제출

♣ 상세내용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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