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수 100명 이상
선임기한
1.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 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2.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감사계약 완료)
선임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회사의 선임절차시 첨부서류
1. 초도감사
공문,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 감사인변경
공문,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 교체 사유서,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3. 계속감사
회사 보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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