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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출처:국세청)

  • DOA
  • 1월 23일
  • 1분 분량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족 관련 혜택 확대

자녀 세액공제
  • 2명인 경우: 30만원 → 35만원
  • 3명 이상: 35만원 + 추가 1명당 30만원
  •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

출산·보육 지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제한 폐지
  • 6세 이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추가)
  •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주택 관련 혜택

주택자금 지원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7천만원 → 8천만원
  • 월세액 공제한도: 750만원 → 1,0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원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공제
  •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공제한도:100만원)

기부금 공제
  • 3천만원 초과분 공제율 40%로 상향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5만원 → 8만원

새로운 공제 제도

결혼 세액공제
  • 혼인신고 연도에 50만원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적용
  • 생애 1회 한정

기타 주요 변경사항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해외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500만원

명칭변경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나이요건명확화
  • 20세이하->만20세가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이상의 개정사항들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항목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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