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출처:국세청)
- DOA
- 1월 23일
- 1분 분량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족 관련 혜택 확대
자녀 세액공제
2명인 경우: 30만원 →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추가 1명당 30만원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
출산·보육 지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제한 폐지
6세 이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추가)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주택 관련 혜택
주택자금 지원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7천만원 → 8천만원
월세액 공제한도: 750만원 → 1,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원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공제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공제한도:100만원)
기부금 공제
3천만원 초과분 공제율 40%로 상향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5만원 → 8만원
새로운 공제 제도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 연도에 50만원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적용
생애 1회 한정
기타 주요 변경사항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500만원
명칭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나이요건명확화
20세이하->만20세가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